매사추세츠 실업급여 신청 급증 하루만에 2만 |
주지사 셧다운으로 임시 해고된 사람도 신청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20-03-19, 19:57:0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실업급여 신청이 16일 2만여 건에 달해 지난 2월 한달동안 신청했던 총 실업급여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레스토랑과 바 영업을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19,884건의 신청이 몰렸다. 2월 한달간의 실업 급여 신청은 17,382건에 불과했었다 주 실업보조부(DUA)는 정부에 의해 일정기간 격리된 근로자, 감염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사람 등에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업보조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지사의 명령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해고 및 임시 정직이 됐거나, 사업체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자영업자(Self-employed)와 1099 프리랜서의 경우 미 대통령이 재난실업 상태를 선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지사는 18일 실업급여를 1주일간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실업급여 : https://www.mass.gov/info-details/massachusetts-covid-19-unemployment-informatio n 실업급여 신청 : https://uionline.detma.org/Claimant/Core/Login.ASPX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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