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 허위 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
보스톤코리아 2020-03-05, 16:55:1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소셜미디어 및 입소문으로 확산되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와 입을 타고 신천지 교도들이 뉴저지 리지필드 H마트를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H마트는 27일 뉴저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H마트는 “최근 여러 유언비어로 인해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며 “근거없는 루머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악성 허위정보 유포자를 신중히 확인하여 마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배문경 김앤배 법률사무소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미 연방 명예훼손 및 사기법령에 의해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며 “진위 여부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 공유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H마트는 “현재 운영 중인 미주 65개의 모든 매장 내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증 예방에 최대한으로 힘쓰고 있다.” 며 “코로나 19 관련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주 한인 상권들이 소문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본 허위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는 일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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