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프리 시행 첫 주, 경고장 578개 |
보스톤코리아 2020-03-05, 16:51:2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핸즈 프리 법안이 시행되었다. 핸즈 프리 법안이 시행된 첫 주에만 600개 가까운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 따르면 핸즈 프리 법안이 시행된 이후 법안을 어긴 운전자에게 첫 주에만 578개의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핸즈 프리 법안은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유예 기간을 주어 4월 1일 전까지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된다. 4월 1일부터는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계속해서 법안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500달러까지 벌금이 인상된다. 핸즈 프리 법안 시행 이후 차량을 운전할 때는 핸즈 프리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핸즈 프리와 상관 없이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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