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주차 벌금을 차등 부과? |
저소득층 주차 벌금 큰 부담 보스톤 시의회에서 논의 중 |
보스톤코리아 2020-02-13, 17:53:2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현재 보스톤 시에서 주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15달러에서 최대 120달러까지 주차 위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로 제때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금은 장소에 따라서 주차 위반 벌금이 달라지지만, 위반자의 소득에 따라서 주차 위반 벌금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스톤 시의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주차 위반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 위반 벌금은 줄리아 메지아 보스톤 시의원이 제안하였다. 메지아 시의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차 위반 벌금이 조금 귀찮은 일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에서는 주차 위반 벌금 때문에 음식을 못 사고 끼니를 굶어야 할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돈이 없다고 주차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스톤 시에서 결국 차에다 족쇄를 채워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메지아 시의원은 “40달러 주차 티켓을 받았을 때, 어떤 가정에서는 2-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식탁에서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은 미국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큰 도시로 손 꼽힌다. 작년에 보스톤은 미국 내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도시 6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식료품 가격이 가장 비싼 주이다. 2018 회계연도에 보스톤 시는 138만 개의 주차 티켓을 발부해 6,13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메지아 시의원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보스톤 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지가 나의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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