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퍼블릭차지 법안 24일부터 적용 |
모든 정부혜택이 '퍼블릭차지'로 간주 안돼 이와 관련 결정에는 전문가 상의 등 신중해야 |
보스톤코리아 2020-02-06, 19:58:4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민서비스국은 연방 대법원이 퍼블릭차지 법안을 1월 27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24일 이민 신청서부터 신규 퍼블릭차지(Public charge)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2월 24일 우편소인 또는 인터넷 신청 날짜 이후의 신청서에서만 퍼블릭차지 법안을 적용된다. 새로운 법안은 푸드 스탬프나 EBT로 알려진 영양보조지원프로그램(SNAP), 연방공공주택 및 섹션 8지원, 메디케이드(매스헬스) 혜택, 현금지원 프로그램(SSI, TANF 등)을 퍼블릭차지의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퍼블릭 차지’ 영주권 신청자들은 받은 기간과 금액 등을 계산해 영주권취득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 응급서비스나 21세미만 청소년,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은 퍼블릭차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윅’으로 알려진 신생아및 아동, 어머니에 대한 보조(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CHIP; 매사추세츠는 CMSP),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도 퍼블릭차지에서 제외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한인사회에서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정책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민자들이 대부분이며, 정부복지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퍼블릭차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교협은 “가족이 받는 혜택이 본인의 ‘퍼블릭차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블릭차지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이민전문가와 상담해 개별 사례에 맞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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