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혐의 트래핸 의원 변호사 비용만 38만불 |
지난 한해 선거자금 1백30만불 거둬 파워 입증 도전 고심 중인 댄고, 윤리위 결정 관망하는 듯 |
보스톤코리아 2020-02-06, 19:39: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댄고를 꺾고 2018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트래핸 의원이 자신의 선거부정혐의를 방어키 위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치르고 있다. 연방 하원 윤리위는 현재 트래핸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스톤글로브의 4일 보도에 따르면 트래핸 의원은 퍼킨스 코이에 법률사무소에 34만7천불의 변호사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핸 의원은 이미 이 법률 사무소에 3만여불을 지불한 상태다. 하원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조사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를 벌인 하원 의회윤리국이 선거법 위반으로 생각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다며 윤리위에 이를 보고한 이후 나온 조치다. 조사관들은 트래핸 의원의 남편이 30만불을 캠페인에 기부했는데 이것이 예비선거 당시 허용된 개인 기부한도 2천700불을 과도하게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회윤리국은 트래핸 선거본부가 의도적으로 일부 기부금을 잘못 보고하는 등 선거자금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었다. 트래핸 의원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부부가 서로의 돈을 공동의 자금으로 여겼다며 지난 2007년 결혼 당시 이런 서약서를 썼다고 변명하고 있다. 즉 부부공동계좌에서 빠져 나온 돈이니 남편의 돈이 자신의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트래핸 의원은 11월 당선이 확정된 이후까지 돈의 출처가 부부공동계좌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가 이런 사실을 밝힌 이후 선거감시 기관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트래핸 의원은 하원 의원 재직 첫해인 2019년 한해동안 무려 1백30만불의 선거자금을 모아 그의 자금모금 실력을 입증했다. 법률비용을 제외하고도 무려 1백만불이나 남아 있다. 트래핸 의원의 막강한 선거자금은 현재 재도전을 고심하고 댄고에겐 큰 부담으로 보인다. 2018년 댄고는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트래핸 의원에게 100여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었다. 트래핸은 선거막판 30만불 TV광고를 퍼부어 막판 뒤집기를 이끌어냈다. 댄고는 2019년 전혀 선거자금 모금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가을 트래핸과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다고 보스톤글로브는 밝혔다. 여론조사 비용으로 $23,000을 사용한 댄고는 현재 선거자금에 $16,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댄고는 아직 확실히 출마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댄고는 그럼에도 하원 윤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댄고는 충분한 도전의 명분을 얻게 되므로 현재 선거자금의 차는 큰 장애물을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12월 중순 최종 발표를 연기한 하원 윤리위가 최종결과 발표를 하는 시점에 댄고 앤도버 행정관에게는 중요해졌다. 올해 9월 예비선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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