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신 노스이스턴학생 로건공항서 추방 |
판사의 추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방 |
보스톤코리아 2020-01-23, 18:08:3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들어 로건공항에서 이란 출신의 학생들을 강제 추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스톤 지역 학교 및 변호사들이 밝혔다. 20일 이란출신의 노스이스턴 학생은 공항에서 바로 출국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24세 대학생 모하매드 샤하브 데가니 오세인 아바디(Mohammad Shahab Dehghani Hossein Abadi, 이하 모하매드)는 19일 일요일 보스톤에 도착 직후 미국경보호세관국에 의해 감금됐다. 모하매드의 변호사는 월요일밤 비상 추방금지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고 앨리슨 디 뷰로 판사는 48시간 체류를 명령했다. 그런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미국경보호세관국은 모하매드는 프랑스로 돌려보냈다. 모하매드의 심리 일자는 21일 아침이었으며 리차드 스턴 판사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므로 미결재판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모하매드는 지난 9월 이래 미국경보호세관국이 추방한 3번째 이란학생이다. 한 학생은 하버드 입학예정이었고, 다른 학생은 노스이스턴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학생이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도 공항에서 추방된 이란 학생은 총 11명에 달한다. 보스톤글로브는 국경보호세관국이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왜 모하매드를 출국시켰는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오후 9시 27분에 출국 보류 명령을 내렸고 파리행 비행기는 10시에 출발했다. 국토부는 모하매드가 프랑스로 출국하는 승객 중 가장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랐으며 당시 국토부 관계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경보호세관국은 외국인들의 미국 출입국과 관련해 큰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관은 모하매드의 변호사에게 그가 그의 학생비자로 초과체류할 의도를 보였기에 입국을 불허했다고 전달했다. 모하매드는 이란에 건설 및 수출회사를 소유했으며 이란 정부와의 연관성이나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그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모하매드의 비자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오랫동안 철저한 승인절차 후 발급됐다. 그러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모하매드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가 해즈볼라에게 무기를 제공해 금지 명단에 오른 회사 소속이었던 것이 이번 추방의 사유였다고 밝혔다. 모하매드를 변호하는 수잔 처치 이민변호사는 “이것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다. 법과 개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정부에 의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하버드 신학대생인 라이하나씨는 세관원에게 무려 9시간이나 질문을 받은 끝에 출국 당했다. 10월 노스이스턴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 과정이었던 학생은 프랑스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로건에서 추방됐다. 아랜디씨는 하버드에서 종교학 석사를 공부할 예정이었지만 로건 공항에서 “학생이 아닌 범죄혐의자” 취급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2명의 여성 세관 직원이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는 하버드와 연락을 원했지만 이조차도 하락되지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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