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타이레놀 구입 부모 보상받는다 |
소비자 기만 집단소송에 6.3밀리언 합의 영수증 없어도 청구가능, 4월 13일까지 유아용, 어린이용 내용물 차이 없어 |
보스톤코리아 2020-01-16, 20:45: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아용 타이레놀(Infants‘ Tylenol)의 제품 포장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집단소송에 대해 존슨앤존슨이 6백30만여불(6.315million)을 지급키로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존슨앤존슨은 모든 1또는 2온즈 유아용 타이레놀 구입에 대해 병당 2.15불($2.15)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부모들은 모든 증명 가능한 구입 병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최고 7병인 15.05불($15.05)을 보상받는다. 지난 2014년 10월 3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유아용 타이레놀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청구(Claim)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올해 4월 13일까지 KCC의 웹사이트(www.infantstylenolsettlement.com)에서 청구해야 한다. 다만 가정당 한 번만 청구해야 한다. 이번 케이스의 최종 심리(hearing)는 2020년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어 보상합의금은 그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존슨앤존슨은 2014년 이후 유아용 타이레놀(Infants‘ Tylenol) 포장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과 이름은 유아용 전문 약품처럼 느끼도록 했으며 가격을 어린이용(Children’s Tylenol)보다 비싸게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제품의 내용물은 동일한 농축의 아세타미노펜용액이 들어 있었다. 존슨앤존슨은 다만 소비자 기만을 부인했으며 특별한 용기와 안전을 위한 경구용 주사기(syringe)를 넣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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