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
대법원 지난 27일부터 영문증명서 발급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 이용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20-01-02, 20:56:5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이 온라인 또는 보스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해졌다. 한국 대법원은 해외유학이나 취업, 국제 결혼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란 별도의 번역 절차가 필요없이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통해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가 필수이다. 외교부는 성명서를 통해 “영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증명서 번역•공증에 소요되었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문증명서 발급조건은 ▶본인(발급 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 가능 ▶외국인 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 신청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한국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6종을 각 정부 기관별로 보면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이다. 정부24시는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이다. 경찰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이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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