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영주권 등 이민신청 결격 사유
일정기간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도덕성에 결격
도덕성 입증할만한 증거 제시해야 극복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9-12-12, 19:50:11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자를 붙잡아 소브라이어티(Sobriety Test)를 진행하고 있다.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자를 붙잡아 소브라이어티(Sobriety Test)를 진행하고 있다.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민국(USCIS)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유죄확정시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제한을 두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이민국은 추후 형량변경에 상관없이 최초 형량으로 이민자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GMC)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9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카스티오 페레즈(Castillo Perez) 사건과 관련한 결정에서, 적절한 법정기한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유죄판결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등 이민 신청판단시 필수적 요소인 도덕성(GMC)의 결격사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더라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거나 도덕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밀입국한 카스티오 페레즈는 2010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외에도 2001년 및 2006년 가정폭력, 2005년 부주의 운전 등의 범죄가 유죄로 선고 돼 추방명령을 받았다. 추방기피신청에서 이민재판부는 2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음주 재활치료, 가족들의 고통을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법무부는 이민항소원(BIA)에 항소해 결국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를 고려해 그의 추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강력한 이민신청 거부사유라고 밝히고 다만 이것만을 이유로 이민신청을 거부하지 않겠지만 충분한 도덕성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이민항소원의 추방으로 결정이 옳다고 확인했다. 

성기주 이민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과거에도 도덕성의 결격사유였지만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복수의 음주운전이 더 강력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 1회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국은 법무부의 토마스앤탐슨(Thomas and Thomson) 사건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반영해 이민국이 이민신청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최초의 범죄형량을 고려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추후 판결 및 형량 변경으로 인한 이민국 결정 재고는 범죄혐의에 충분한 오류가 있거나 절차적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량을 초래하는 중(흉악)범죄의 경우 이민자의 이민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자인 토마스와 탐슨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12개월 형을 선고받아 추방이 결정됐다. 추후 두명 모두 조지아 법원에 형량을 조정해달라는 청원을 했고 형량을 11개월 27일로 조정했다. 같은 사건임에도 토마스는 추방판결이, 탐슨은 추방취소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무부는 범죄혐의에 충분한 오류가 있거나 절차적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만 재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민국 마크 쿠만스 부국장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정책지침을 새로 적용했다”고 말하고 “이민심사관들은 유죄 확정된 음주운전을 적절한 심사 기준에 따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는 “위의 사건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범한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은 정말 위험한 중죄”라며 “이민국 심사 이전에도 커다란 문제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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