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경찰, 민사위반 이민자 ICE와 정보교환 금지 |
보스톤시의회 11일 트러스트법안 개정 협력 제한 강화 |
보스톤코리아 2019-12-12, 19:42:1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가 보스톤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국(ICE)와의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개정안을 11일 통과시켰다고 보스톤의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보스톤 시의회는 이민법 단속에 있어서 보스톤 경찰의 역할을 규정한 보스톤 트러스트법(Trust Act) 수정안을 통해 보스톤 경찰이 민사 건인 이민단속이 아닌 공중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트러스트법에도 불구하고 보스톤 경찰들이 그동안 미 이민단속국과 밀접하게 협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안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보스톤시의 조치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의심은 거둬지지 않고 있다. 미시민자유연맹(ALCU)은 “이번 수정안이 보스톤 경찰과 ICE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ICE 보스톤이민자 가족을 갈라 놓는데 보스톤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지적했다. 11일 통과된 개정안은 특히 경찰이 ICE와 이민법 민사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경찰이 공중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인신매매, 어린이 착취, 마약 및 무기 밀매, 사이버범죄 등에 관해서는 ICE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한 경찰은 새로운 필수 규정에 대해 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ICE가 경찰에 요청하는 이민 디테이너 횟수, ICE로 이송되는 이민자 수 및 이유를 매년 보고토록 했다. 2014년 제정된 트러스트법은 보스톤 경찰이 행정 영장과 민사 이민디테이너(detainer) 요구만으로 감금하거나 ICE로 이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로에 따르면 보스톤 경찰은 ICE와 협력해 보스톤에 밀입국한 건설 이민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부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후 이 노동자를 체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특히 미시민자유연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보스톤 경찰은 수년간 ICE 협력원으로 지명되어 활동했으며 최근에서야 이 임무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톤 시장실에 따르면 ICE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75명의 민사 디테이너를 요청했으나 보석이 허가된 사람들은 ICE에 이첩되지 않았다. 또한 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이민자들도 보스톤 경찰은 방면했다고 설명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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