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전국 연대 출범 |
입양인에게 시민권 안주는 이상한 나라 미국 4만9천명 입양인 시민권 없어, 절반 한국출신 추정 |
보스톤코리아 2019-11-14, 20:04:2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대가 출범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는 11월 13일, 연방의사당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민주, 워싱턴)와 공동발의자 랍 우달(공화, 조지아)의원을 포함한 연방 하원의원 4명과, 전국각지의 입양인 시민권 활동단체 및 입양가족들이 함께 했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KAGC가 입양인권리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이하 ARC)과 홀트와 협력, 해외출생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관련 의식 증진, 교육 및 옹호활동을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전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ARC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최대 4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취합했을 때 이 중 절반가량이 한국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2016년부터 매 회기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 주도한, 하원 국방위원장 아담 스미스 의원은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의 관심 덕분에 수년간 이 이슈가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시민단체 및 풀뿌리 단계에서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꾸준한 지지를 당부했다. 2019년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랍 우달 의원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뉴욕타임즈 1면에 보도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입양인들이 몇십년간 미국에 거주하고 나서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해결에 누구나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 또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유사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매번 의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계류상태로 회기가 끝났다. 올해는 발의 시점도 빨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초당적인 공동발의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진전상황에 고무되었다고 전했다. 송국장은 "실제 올해 법안에는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부터,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까지 정치적 스펙트럼 내 모든 위치에서 지지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13일 기준, 하원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16명, 민주당 의원 15명 등의 공동발의자가 지지를 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또한 그레이스 맹(민주, 뉴욕)의원과 길 시스네로스(민주, 캘리포니아)의원이 참석 본인들의 지지배경을 전했다. 2019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 요약: 2019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 (H.R. 2731 / S. 1554)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6년부터 매 회기 발의되어, 소아 시민권 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automatically and retroactively) 시민권 부여를 목적으로 함. 법안 적용 요건은 연령제한 외에는 소아 시민권 법과 같으며, 추가로 입양 당시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또한 2019년 법안은 적용 대상에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출생 미국입양인 (추방입양인 포함)들도 포함. (2016년 법안에는 제외) 해당 법안 (H.R. 2731)은 하원에서 2019년 5월 14일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9) 의원이 발의 (랍 우달 의원 공동발의)하여, 2019년 11월 13일 현재 민주당 의원 15명, 공화당 의원 16명의 Co-Sponsor를 확보. (Co-sponsor 총 31명) 상원에서 S.1552 법안이 2019년 5월 21일 로이 블런트 (공화, 미주리) 의원이 발의 (에이미 클로부차 의원 및 수잔 콜린스 의원 공동발의)되어, 2019년 11월 13일 현재 민주당 의원 3명, 공화당 의원 1명의 Co-Sponsor를 확보. (Co-Sponsor 총 4명)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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