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국회 통과, 한국학교선 시큰둥 |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현재 재외 한국학교 지원내용과 달라진 것 없어 개선 위해 재외국민들 적극적인 본국 선거 참여 절실 |
보스톤코리아 2019-11-05, 12:40: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 있는 한국학교(한국 법령으론 ‘한글학교’)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E지부 회장은 “이미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예산 일부지원과 교과서 무상공급은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의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한국학교에서 요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달리 이야기하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 재외한인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현재 보스톤 인근의 한국학교들은 ‘한글학교’에 해당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외 한인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한 결과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적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남일 교장은 “많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매년 재외동포 2세들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 및 교육부 담당자들의 노력과 함께 한인 입양아 및 입양 성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재외국민 교육지원확대법안도 18,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20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통과됐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투표만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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