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유명 변호인들, Y씨 변호의사 밝혀 |
보스톤코리아 2019-10-29, 23:38: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알렉산더 어툴라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여성 Y씨의 사건이 전 미국의 화제로 떠오르자 유명 디펜스 변호사들이 변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스톤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폭카운티(Suffolk County) 지검의 레이첼 롤린스 검사장은 아직 누가 Y씨를 변호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보스톤의 유명한 디펜스 변호사 브레드 베일리(Brad Bailey)는 한 한인 인사를 통해 Y씨의 변호 의사를 밝혔다. 주 및 연방 검사출신의 베일리씨는 37년간 강력범죄 방어 변호사로서 일해 왔으며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인사다. 베일리씨는 Y씨가 굳이 미국으로 오지 않고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피치 못하게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강제 소환되는 경우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리씨 이외에도 주요 디펜스 변호사들이 Y씨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변호사 선임 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간에 1999년 체결된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양국의 자체 국적인 범죄 혐의자를 반드시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 송환요청을 받은 국가는 범죄인 인도가 적절한지 충분히 숙고한 후 송환여부를 고려해도 된다. 보스톤글로브는 한국의 검찰청에 이번 사건관련 송환여부에 대한 질문서를 보냈지만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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