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의회 특정 욕설 금지 법안 추진
'bitch'라고 욕하면 벌금이나 징역
언론의 자유 침해할 우려 비판도
보스톤코리아  2019-10-24, 22:19:19 
민주당의 댄 헌트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은 지난 5월에 ‘bitch’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댄 헌트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은 지난 5월에 ‘bitch’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속어 중 하나인 ‘bitch’의 원래 뜻은 강아지의 암컷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남녀 상관없이 듣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의도로 사용된다.

민주당의 댄 헌트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은 지난 5월에 ‘bitch’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 공동 법사 위원회에 상정되어 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헌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bitc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짜증나게 하고, 듣는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주민이 오랫동안 해당 법안의 제정을 요청해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bitc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외설적인 노출을 하는 사람,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bitch’라는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 또는 그 광경을 목격한 제3자가 경찰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위반자는 150달러, 혹은 200달러 이상의 벌금형, 혹은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수감된다.

bitch와 관련한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 매사추세츠 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겁도 없이 매사추세츠 주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꼬면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믿기는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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