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워렌 '부유세'에 허점 주장 지지율 하락 + 선거자금도 부족 |
5천만달러이상 재산에 2% 세율 부과 계획 하버드 맨큐 교수 "이혼하면 100만달러 절세 효과" |
보스톤코리아 2019-10-24, 20:48:28 |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내세우는 대표 공약 '부유세'에 맹점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C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산에 대해 고율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결혼한 부부에게는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명 경제학자이자 공화당 지지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워렌 의원의 부유세 공약을 분석한 결과, 결혼해 재산을 합치기보다는 이혼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훨씬 더 절세에 이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부유세가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을 앞둔 커플은 이를 포기할 것이라는 특유의 꼼수 주장을 펼쳤다. 워렌 의원이 제시한 있는 부유세는 다음과 같다. 재산이 5000만달러(50million) 이상인 부자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2%의 재산세를, 재산이 10억달러(1billion)이상인 '슈퍼리치'에게는 마찬가지로 3%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맨큐 교수는 이러한 정책에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재산이 총 1억달러가량 되는 부부·커플의 경우, 1년에 100만달러(5000만달러가 넘는 초과분의 2%)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재산을 분할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혼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룰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이러한 계산은 재산이 20억달러가 넘는 부부 및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맨큐 교수는 "워런의 제안은 매년 100만달러의 '결혼 페널티'를 수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맨큐 교수의 지적은 일부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연 5천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이 절세를 위해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는 성급한 가설 또한 무리가 있다. 결국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워렌이 아닌 멘큐 교수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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