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유급 휴직 세금 10월 1일부터 원천 징수 |
보스톤코리아 2019-10-03, 20:45:5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10월 1일부터 유급휴직 펀드적립을 위한 세금을 일주일에 몇 달러씩 주급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물론 고용주 또한 일정 분량 고용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 적립금을 통해 매사추세츠 근로자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녀 또는 병든 가족을 돌보거나 근로자 본인의 병 회복을 위해 필요한 유급 병가를 최장 3개월간(12주) 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산의 연봉의 정도에 따라 최대 자신이 평상시 받던 급여의 80%를 받게 된다.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도 해당되는가? 이미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는 이번 세금 원천징수에서 선택적으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급 병가 혜택이 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보다 좋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얼마나 쉴 수 있나? 근로자들은 출산, 병가를 위해 최대 12주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할 경우 최대 20주까지 휴직할 수 있다. 군인 가족들은 가족의 근무시 최대 12주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부상당한 참전용사를 위해서는 최대 26주간 휴직할 수 있다. ▶돈을 얼마나 원천징수 하는가? 10월 1일부터 페이롤 세금의 0.75%를 부과한다. 고용주들은 이 요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달리 말해 근로자들은 최대 100불당 38센트를 부담한다. 단 2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들 또한 100불당 최대 38센트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내는 수당은 얼마인가? 연장 $25,000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1.82 이하를 부담하며 1년당 $95을 부담한다. 만약 이 근로자가 유급 휴직을 낸 경우 주당 384.62을 부담하게 된다. 연봉 $100,000의 근로자의 경우 주당 $7.27를 부담하며 1년 최대 12주 휴직의 경우 자신의 주급 44%에 해당하는 $850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자신의 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유급휴직 수당 계신(https://calculator.digital.mass.gov/pfml/yourbenefits/)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당 적립의 최대 연봉 금액은 $132,900이다. ▶어떤 사람이 유급휴직을 낼 수 있는가? 근로자들은 휴직 30일 전에 자신의 고용주에게 유급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가능하면 날짜, 휴직사유, 휴직기간, 그리고 진단서류 등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첫 7일을 커버되지 않지만 이는 자신의 휴가로 대체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