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대응요령 |
송동호 법률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9-08-07, 20:33:33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4일부터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전국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및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6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이번 이민국 검거 작전은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으며, 실제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계획했던 목표치의 20-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달부터 예고되었던 이번 기습작전으로 인해 그동안 합법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작전의 추방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로서 대부분 남미 출신자들이 주된 타겟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과거에 추방재판을 받고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 (2) 과거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으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궐석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 (3) 망명을 신청하였으나 이민법원으로 환송되어 최종적으로 망명 승인이 거부되고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 (4) 추방명령을 받고 이민항소위원회 (BIA)나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분들 (5) 과거에 국경을 통해 밀입국 시도를 하던 중 즉결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었으나 다시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여 체류 하고 계신 분들 이번 색출 작전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ICE 요원들이 이민국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방대상자의 가정집에 찾아가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의 체포 단속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권리 내용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발부된 수색, 체포영장이 없는 한 정부 요원이더라도 개인 가정집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대상자의 집 내부로 잠시 진입을 시도하거나 또는 추방대상자를 현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합니다. “(추방대상자의 이름)가 집 안에 있는가? 잠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현관 밖으로 나와달라.” "누구누구의 신원 도용건으로 조사 중이다. 수사 협조를 위해 집 밖으로 나와달라.” "범죄건을 수사 중이다. 혹시 아는 사람인지 탐문조사 중이니 협조를 요청한다.” 절대로 이러한 유인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ICE 요원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 앞에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요원의 질문에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요원이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하는상황에는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요원에게 먼저 신분증 (뱃지 및 명함 등)을 문틈이나 창문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민국 (DHS or ICE) 소속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틈 또는 문 밑으로 영장 (warrant)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영장에 판사가 서명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장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영장이 아닐 경우, 대화를 중지하셔도 됩니다. (“I do not want to answer any questions or let you in.”) -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 중 누군가를 찾을 경우 ICE 요원에게 연락처를 남겨두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실 경우 추후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don’t want to talk to you. Please leave your information and I will contact you later.”)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요원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집주변을 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을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do not consent to this. Please leave the house.”) 만약 체포된 경우, ICE 요원이 여권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추방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함이므로 평소 여권이나 신분증은 귀중품과 함께 다른 곳에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놓은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이민국의 추방 작전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 외에도 추방명령을 받지 않았던 분들까지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염려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께서는 평소 이민자의 권리 및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두시고, 각종 이민단체 핫라인 연락처 (https://www.nnirr.org/~nnirrorg/drupal/sites/default/files/immigration_hotlines_6.24.19_.pdf)를 파악하여 가족분들과 공유해두시거나 필요시 추방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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