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투자 유의점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9) |
보스톤코리아 2019-06-03, 10:03:52 |
주식시장이란 일반적으로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이 무려 4배로 불어났다. 10만 불 투자가 4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1926년부터 현재까지는 주식시장 연평균은 10%이다. 직장인이 10% 수익률로 매년 $10,000씩 투자하면 25년 후에는 100만 불 그리고 5년을 더해서 30년 후에는 180만 불로 불어난다. 직장은퇴플랜이나 개인은퇴투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여 큰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은퇴플랜에 투자하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은퇴투자 한도액 은퇴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 2019년 직장인들의 401(k)은 $19,000까지 세금공제가 된다. 한 예로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9,000을 투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1,00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9,000은 세금으로 30%를 낸다면 $13,300뿐이 되지 않는다. 세금혜택으로 투자하는 돈이 복리로 증가하면 은퇴할 때 커다란 목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0살이 넘은 사람은 $6,000을 더 투자할 수 있다. * 가정주부의 은퇴투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수입이 있으면 일하지 않는 배우자도 세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2019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6,000이며 50살 이상은 $7,000이다. 정부가 은퇴자금 투자에 한도액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그만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혜택을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 불필요한 벌과금 은퇴자금을 59.5세 전에 찾으면 벌금이 10% 부과된다. 세금도 내야 한다. 은퇴자금은 은퇴할 때 필요한 돈이라 생각해야 한다. 비상시 사용할 돈은 항상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 상속수혜자(Beneficiary) 설정 은퇴자금에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바로 상속된다. 이 말은 금융자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트러스트(Trust)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한 후 상황에 적합한 트러스트를 형성해야 한다.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70.5살이 되면 은퇴자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정해진 금액을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10,000을 찾지 않으면 벌금이 무려 $5,000이다. 여기에 세금도 $10,000에 대해서 내야 한다. 나의 소중한 은퇴자산 약 70%가 세금과 벌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 트러스트와 상속수혜자 은퇴자산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설정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잘못 형성된 트러스트는 은퇴자금이 상속될 때 5년 이내에 은퇴자금을 전부 찾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은퇴자금이 은퇴계좌에서 나오면 모든 금액이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상속의 최대 효과 은퇴 생활하고 남은 은퇴자금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상속한다. 상속한 돈이 세금은 최소한 하고 투자 효과는 최대한 하는 방법을 스트레치 은퇴자산(Stretch Provision)이라 말한다. 자손이 상속받을 때 나이가 50이라 가정하자. 평균 사람수명 나이 100으로 간주하여 50년 동안 상속자산을 나눠서 세금을 내므로 세금 부담이 최소한 된다.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 되므로 장기투자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으며 손자 손녀에게도 커다란 선물이 된다. 미래에도 주식시장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없고 투자 돈이 복리로 증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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