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법원 휴대폰 사용 금지 재검토 |
휴대폰 금지는 법원 접근 어렵게 해 보안 정책 변경 통해 해결책 찾아야 |
보스톤코리아 2019-05-30, 21:01:2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법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예심 법원은 해당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MAJS(Massachusetts Access to Justice Commission)에서는 매사추세츠 최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언어장벽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보안 목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건물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단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법원을 찾아오는 소송 당사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특히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경우에 휴대폰에 필요한 증거들이 있거나, 통번역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혹은 법원 외부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휴대폰을 통해 법률적인 내용을 찾아봐야 할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휴대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법원에서 휴대폰 보관 장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법원 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법원 밖에서 휴대폰을 숨기고 들어오거나 돈을 주고 외부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법원에 들어오기도 한다. 보고서는 법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곤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에 다른 보안 정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파울라 케리 예심 법원 수석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과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56개 법원 건물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변호사, 경찰, 배심원 등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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