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츠 구단주 '성매매 동영상' 증거 배제 |
판사, 동영상 증거채택 금지 |
보스톤코리아 2019-05-16, 20:28:1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로리다 마사지팔러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제판을 받고 있는 로버트 크래프트 패트리어츠 구단주(77)가 자신의 성행위 모습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비디오의 증거 채택을 13일 금지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레오나드 핸서 판사는 1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플로리다 주피터 타운 경찰이 오치드스오브아시아데이스파(Orchids of Asia Day Spa)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발급받은 영장이 문제가 있다며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 변호사 손을 들어 주었다. "피고의 증거배제 신청은 승인되며 그 수색영장을 통해서 획득된 피고에 대한 모든 증거는 배제된다"고 핸서 판다는 수정헌법 4조를 인용, 판결했다. 수정헌법 4조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정부의 부적절한 법집행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원의 영장 없이 인신구속이나 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아시아데이스파에 수일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를 비롯 다른 24명이 성매매를 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는 성매매 협의를 부인했으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 데이브 아론버그 측은 핸서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 동영상 없이 기소할 것인지, 기소를 유예할 것인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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