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검사들, 법원서 이민 단속 반대 |
법원이 무서운 장소가 되고 있다 검사들 연방 정부 상대 소송 제기 |
보스톤코리아 2019-05-02, 20:31:44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검사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관들이 매사추세츠 주의 법원 주변을 지키고 있다가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멈추어 달라는 것이다. 서폭 카운티와 미들섹스 카운티의 검사장은 다른 시민 단체, 법집행 기관과 함께 지난 달 29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불법 체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민 단속관들이 법원 주변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원이 무서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혹은 증인들이 필요에 의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민 단속관들에게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 출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들섹스 카운티의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은 “우리가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면, 이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끊임없이 행정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 단속관이 주 법원 근처에서 대기를 하다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사추세츠 주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법원 판사와 법원 직원이 이민 단속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 남자를 법원 뒷문으로 몰래 내보낸 일이 있었다. 연방 검찰관은 이들을 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후 매사추세츠 주의 검사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자 연방 정부의 체포 영장이 없이는 이민 단속관들이 뉴욕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민자들의 체포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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