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보상 나는 얼마나 받나? |
크레딧카드 사용업주들 대부분 합의 통지문 받아 |
보스톤코리아 2019-04-18, 20:39:0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법이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과도 수수료 부과 관련 집단소송 합의를 예비 승인함에 따라 한인 업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는 한인 업체들은 이번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대부분이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이번 소송합의 및 합의금 청구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한인업주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았던 업소들이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한인업체들은 반드시 합의금 지불을 청구(claim)해야 한다. 이번 통지서를 받은 한인업체들은 향후 청구 이메일 또는 편지를 받게 되며 이 때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소송합의 통지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추후 청구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자신의 업체를 제외하기를 원하는 경우 7월 23일까지 소송탈퇴(Opt out)신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송금액이 적다며 합의에 반대해 소송을 탈퇴한 대표적인 업체는 아마존, 월마트 등이다. 연방 뉴욕동부지법이 예비 승인한 총 합의금 금액은 55억4천만달러에서 최대 62억4천만달러이다. 이번 소송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소송 법무법인 비용을 최종 합의 금액에서 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 그리고 BOA, JP체이스모건, 시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 동부지법은 11월 7일에 최종 심리를 갖고 현재 예비 승인된 합의의 승인 여부를 판결한다. 이번 집단 소송은 1천2백만 소매업체들을 대표해 십여년 전에 크레딧카드 회사를 비롯한 은행들에 제기됐던 소송이다. 당시 비자 및 마스터 그리고 일부 은행들이 소매업주들에게 수수료를 지불케 하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지불수단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소송 이유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 등은 2018년 9월 18일 62억달러 지급에 합의했으며 올해 1월 21일 뉴욕동부지법은 이를 예비 승인했다. 비자와 마스터는 지난 2016년에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케이스를 받지 않아 무산됐었다. 당시 합의에 대해 항소법원은 일부 사업자들은 합의에 따른 보상을 아주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합의가 불공정하다며 이를 파기했었다. 내 보상금의 액수는 얼마나? 집단소송 담당관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 기간 동안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카드 거래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낸다. 담당관은 지금까지의 보유한 정보와 합의금 신청을 받아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담당관은 향후 업체들이 청구 금액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합의금 청구 양식에 덧붙여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청구 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늦어도 2019년 6월 7일까지 게시될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I 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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