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납세자 세무조사 얼마나 받나 |
납세자 세무조사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세무조사 모순, 소수민족, 빈곤층 더 많아 흑인 소수민족, EITC혜택자 세무조사 확률 높아 |
보스톤코리아 2019-04-18, 20:31: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또는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국 평균보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지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을 받는 한인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프로 퍼블리카(Pro Publica)가 IRS 연구부에서 20여년이 넘게 수석경제학자로 재직했던 킴 블룸퀴스트의 최근연구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 평균 세무조사는 1000명의 세금보고당 7.7건이었다.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카운티 세금보고 자료가 담긴 국세청 연간 데이타북(IRS Data Book)의 세무조사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프로 퍼블리카가 제작한 지도는 카운티별로 세무조사율을 기록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서폭카운티와 듀크카운티가 7.5건로 가장 높았다. 햄프셔 카운티는 6.7건으로 가장 낮았다. 에섹스카운티와 노폭카운티는 7.3, 플리머스와 우스터 카운티는 7.1 그리고 반스터블및브리스톨 카운티는 7건이었다. 뉴햄프셔, 버몬트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도 미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EITC를 받는 중저소득층 한인들은 이 작은 확률에 포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특히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 리퍼블리카가 제작한 지도에 따르면 지역적 세무조사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IRS는 미국 북부 지역에 비해 남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훨씬 더 많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미시시피주에 있는 험프리스 카운티의 경우 1000명당 11.8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험프리스 카운티 지역 주민의 76%가 흑인이었다. 킴 블룸키스트 씨는 미 국세청이 EITC를 받는 수혜자들을 극부유층들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납세자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ITC는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이다. 블룸키스트씨는 “당황스럽게도 왜곡된 논리지만, 험프리스 카운티에 대한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는 가난한 납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카운티의 절반 이상의 납세자들이 EITC를 신청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세청의 반응은 당연히 부인이다. 로버트 마빈 국세청 대변인은 인터넷 뉴스매체 패치와의 4월 초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저소득가정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장 탈세 가능성이 높은 세금보고를 세무조사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세무조사는 위기에 기초한 점수시스템을 사용해 배당된다. 모든 세금보고 중 탈세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별하기 위해 점수와 여과장치 등이 적용된다.“ 선택과정에서 지역과 출신국가는 전혀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마빈 대변인은 주장했다.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것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탈세 위험성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점수를 산정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세회피처에서의 활동이다. 큰 액수의 자선기부, 홈오피스 디덕션, -많은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높은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이 점수를 높이는 요인이다. 위의 요소들로 인해 위험 점수가 높을 때 IRS는 다음 4가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 고소득 고위험 납세자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받는 층. 고소득 납세자들은 아주 복잡한 세금보고를 하게 마련이다. 이 같은 납세자들은 조세 회피처, 트러스트 설립 및 관련 절세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일부 관련 행위들이 불법일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 고소득 비세금보고자 고소득이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들. 3. 항목별 공제 금액이 많은 납세자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항목별 공제를 너무 많이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수와 사기가 많다고 판단한다. 4.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W-2를 받는 근로소득자와 다르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밑받침 되지 않는 비용처리는 세무조사의 원인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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