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Update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9-04-08, 10:52:43 |
신분변경/연장 신청 Form I-539 개정 최근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및 연장 신청서 (form I-539) 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지난 3월 11일부터 이러한 개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중요한 개정들입니다. 1. Form I-539 우선, 신청서 자체가 update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edition 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반가족들을 추가적으로 Form I-539A 를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2. 지문 Biometric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이제 I-539 신청에도 지문채취가 의무화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용($85) 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3. 동반가족 기존의I-539에서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양식없이 주신청자의 I-539에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동반가족은 각각 별도의 I-539A 를 신청해야 하며 지문료도 각각 별도로 내야 합니다. 여러가지 개정 내용 중 아래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I-539 의 신청료와 각 신청인에 대한 지문채취료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어머니의 두자녀가 같이 신청할 경우 신청료는 총 $625 (I-539 신청료: $370, 각 신청인의 지문채취료: $85x3=$255) -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최근에는 2개의 I-539 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I-539와 관광신분을 연장하는 I-539 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지문채취는 한번만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I-539 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채취료를 내셔야 합니다. - I-539의 최근 심사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2번째 많게는 3번째 I-539 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문채취를 하셨어도 각각의 I-539에 지문채취료를 내셔야 합니다. - 지문채취는 일반적으로 스케줄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지문채취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꼭 스케줄된 날짜가 아니라도 그날 사정에 따라 지문채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더 늘어자니 않은 상황에서 지문채취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walk-in 관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 또는 입국허가서 신청자 등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해외방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앞으로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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