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변호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1억8천만달러 민사소송 승소 |
미국법원 "SK 하이닉스, MS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
보스톤코리아 2019-04-04, 20:11:44 |
(시카고=헤럴드경제) =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및 배심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SK 하이닉스에서 물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억8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 없음 (피고 전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그의 보험사인 사이프러스는 SK 하이닉스가 게임기 엑스박스원(Xbox One)에 들어가는 DRAM 칩 공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1억 8천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3년여에 걸쳐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SK 하이닉스는 화재로 인해 약 6천만대의 DRAM 칩을 공급하지 못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DRAM 칩을 공급했으므로 그들이 가진 의무를 다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주역이 한인 2세 변호사들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미국 법무법인 버드 머렐라 (Bird Marella)의 노익환 변호사와 유 티모시 변호사가 그 주인공. 노익환 변호사는 "담당판사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드물다고 명시할 정도로 큰 사건을 미국계 한국인 변호사팀이 승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 티모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게다가 마이크로 소프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한국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미국 내 한국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전문가로 미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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