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경찰들 티켓 할당제 논란 |
초과 근무 스캔들 이어 할당제까지 티켓 할당량 못 채우면 불이익 받아 |
보스톤코리아 2019-03-21, 19:56:2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초과 수당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 경찰들이 티켓 할당제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연방 검찰은 문제를 일으킨 경찰들이 할당제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런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체된 주 경찰 E분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은 조작된 초과 근무 시간 동안 최소 8개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해야 했다. 연방 검찰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할당된 숫자만큼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상급자에게 불려가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며 “반복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조작된) 초과 근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주 경찰들의 티켓 할당제는 주 경찰이었던 에린 친의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친은 이미 작년 재판에서 초과 근무 시간 조작과 이에 따른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티켓 할당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미 2005년 법원 판결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도했다. 보스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피터 엘리칸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주 아주 명확하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어느 누구도 티켓 발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종류의 할당제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경찰서는 티켓 할당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인해 왔다. 연방 검찰의 보고서 발표 이후 주 경찰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평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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