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10) - 사회보장연금 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2018년 세금신고 안내
보스톤코리아  2019-03-21, 19:43:22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방법은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다르다.

1. 미국거주자에 대한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의 규모, 다른소득의 유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금액(Base amount)
먼저,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①수령한 사회보장연금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의 50%와 ②기타 다른소득(비과세이자소득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금액등도 포함)을 합한 금액과 아래의 기준금액(Base amount)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비교 결과 위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면 수령한 모든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이 비과세되며,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중 일부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납세자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일정부분 과세될 수도 있다. 

과세대상금액
다음으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이 과세가 된다면 얼마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수령한 연금액의 50%와 다른소득을 합한 금액이 $34,000(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44,000)이하면 50%가 과세되고, $34,000(또는 $44,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과세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부부합산신고자의 사회보장연금액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해 보면, 수령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의 50% 와 기타 다른소득의 합이
- $32,000이하이면  수령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전액 이 비과세되고,
- $32,000에서 $44,000사이의 금액은 50%가  과세되며,
- $44,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85%가 과세된다.

원천징수(withholding)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의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그 영주권자가  받은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의 비거주자로  비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제외).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중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에 대해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있으면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그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세금신고시 Form 1040을 작성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연금 수령자가 일정액의 원천징수를 원하면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사회보장연금수령액(Social Security Benefits )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estimated tax)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기별로 일정액을 납부(estimated tax)하든지, 아니면 매월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일정액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및 영주권자에 대한 과세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수령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은 어디서 과세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봐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 24조에서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 : Social Security/국민연금 등)의경우, 연금을 지급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정부로부터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액( 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에서만 과세된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수령한 사람의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된다(한미조세조약 23조). 즉,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미국에서 받은 퇴직연금등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런데Savings Clause규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각각 자국의 시민에게 사적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미국으로부터 사적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그 소득에 대해 거주국인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며(실제과세여부는 한국의 세법에 따름), 또한 savings clause규정에 의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세금계산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미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수령한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사회보장연금액(Social Security Benefits) 지급시 그 지급액의 8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즉, 연금수령액의 25.5%)를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는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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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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