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네가지의 의미와 선택 확실히 알아야 |
보스톤코리아 2019-03-14, 20:43:0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부친상을 당해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이동현씨가 미국으로 돌아오다 인천공항에서 한국병역이 문제가 돼 출금 금지되는 등 이로 인한 잦은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 법무부는 해외동포들에게 “국적관련 신고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은 2월 16일 사태가 발생한 직후 “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2018년도에도 한인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청원을 접수시켰다.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들은 반드시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선택- 2세들은 선척적 복수국적자이다. 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적이탈- 미국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이 한국 국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태어나서 18세까지 언제든지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는 이탈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3월 이후 출생자들은 자신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한인들은 만 17세까지 신고가 마감이라 생각하면 실수가 없다. 국적상실- 이민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기존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적보유- 외국인과 결혼, 입양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 6개월내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하여 최신 국적관련 정보를 공지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를 누르기만 하면 가입되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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