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7)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2) |
2018년 세금신고 안내 |
보스톤코리아 2019-02-18, 10:21:00 |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는 2년간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규정된 내용인데, 이 조항에는 ①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②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③면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이 규정을 풀어보면, 첫째: 한국의 거주자가 둘째: 미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고 셋째: 그 초청목적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강의와 연구 둘 다)이어야 하고 넷째: 초청기간은 당초의 예정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섯째: 미국에 온 주된 목적이 위 셋째 요건인 강의나 연구목적이어야 하며 여섯째: 면제대상 소득은 초청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에 한하며, 일곱째: 면제기간은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이다. 누가 세금을 면제 받나? 첫째 요건은 초청 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거주자’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서로 자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함). 따라서 초청 당시 H비자나 F비자 등의 소지자로서 이미 한미조세조약 등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이란 한국 거주자의 미국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반대로 미국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거주자인 사람의 미국 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는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건은 당초 예정된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구원 등은 아예 이 규정상의 면제대상자가 아니다. 즉, 처음부터 3년의 초청기간으로 입국한 연구원은 당초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전체 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3년중 처음 2년의 소득은 면제해주고 그 이후 1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되는 소득은? 면제대상소득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한한다. 즉,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의 본래의 초청 취지에 맞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준다는 뜻이다. (단,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안 됨). 따라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의 소득 중 연구나 강의에 대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예를들면, 인적용역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에 따라 달라진다. 면제기간은? 한국 거주자인 연구원 등이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면제된다. 즉, 2016년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의 소득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면제기간은 한국거주자였던 사람이 면제기간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면제기간 중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016년 10월 1일에 J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온 연구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고 2018년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데,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가 된 2018년도에도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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