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6)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1) |
2018년 세금신고 안내 |
보스톤코리아 2019-02-11, 11:45:18 |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란, 외국인(alien)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 ‘실제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exempt individual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당해연도 체류일수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직원, 자선경기에 참가한 직업운동가, 교사, 연수생, 연구원 및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 준다(exempt individual). 이 규정은 연구원 등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을 적용할 때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 준다는것이다. 그렇게되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은 그 일정기간 동안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가 될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2과세연도(즉, 입국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를 비거주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J비자나 Q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등이 지난 6년의 과세연도 중 어느 2과세연도를 F, J, M, Q비자를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원, 방문교수 등의 자격으로 이미 비거주자로 인정 받았다면,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 고용주로 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연구원 등으로 면제받은 기간이 지난 6년의 과세연도 중 4년 이하여야하고, - 당해연도의 모든급여소득은 외국 고용주가 지급한 것이여야 하고, - 연구원 등이 미국에 거주한 과거 6년의 기간 중 실제거주한 매해의 모든급여소득을 외국고용주가 지급했어야 한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구원 등은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연구원 등에 대한 과세 지금부터는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판정된 연구원/방문교수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달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이 계산된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연구원 중 비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연구원 등은 본인의 소득(즉,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로열티, gambling 소득… 등)이 미국내 소득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소득에 따라 각각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고 있다. 그 기준을 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원 등에게 급여, 이자, 부동산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 조세조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조약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입국한 날로 부터 2년동안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다르게 과세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연구원 등의 소득이 급여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과세하는 방법으로 과세된다. 반면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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