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H1-B 취업비자접수 제도 대폭 변경 |
추첨 순서변경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 석사학위 소지자 취업비자 절대적 유리 고용주 사전 등록은 올해엔 적용 안해 |
보스톤코리아 2019-01-31, 20:07: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국토부의 최종안을 3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신청서 폭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대폭 변경한 개정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중 고용주 사전 동록제는 올해 4월 1일이 아닌 2021년도 전문직취업비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산하 이민국이 제안한 H-1B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기존의 취업비자 청원 순서를 바꿔서 학사학위 졸업자와 석사졸업자를 6만5천쿼터에서 먼저 뽑고 이후 남은 석사학위자들만을 모아 다시 2만개의 석사학위자 쿼터의 취업비자를 다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국은 이 같은 순서 변경을 통해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되는 비율이 최대 16% (5,340명)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되는 비율이 늘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에도 “석사학위 소지자 2만명을 먼저 뽑고, 추첨에서 떨어진 석사학위자와 학사학위자를 합쳐 6만5천을 뽑았기에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민국은 당초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고용주 전자등록의무화(the electronic registration requirement)는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 우려했던 대로 짧은 시간안에 시스템구축 및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여부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이 시행되는 경우 H-1B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지정 등록기간내에 온라인에 먼저 등록한다. 이 시스템에 고용주는 고용주등록번호(EIN) 등 고용주에 관한 정보와 비자신청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민국은 먼저 전자 등록된 고용주 중에서 추첨을 통해 지원가능 고용주를 선정하며 이들만 H-1B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등록기간은 최소 14일이며 적어도 최초 신청일 14일 전에는 등록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에 관한 모든 최종사항은 적어도 최초 신청일 30일 전에는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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