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공포 2021년 1월 발효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 법률로 규정
보스톤코리아  2019-01-24, 20:33:3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다. 

다만 이번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최소한 지금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는 영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석현, 설훈, 김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 관련 3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12월7일 가결했었다. 보스톤코리아는 1월 4일 이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재외국민보호법은 해외재난, 형사절차, 범죄피해 등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이와 관련 공관의 법적 의무가 확연해졌다. 이외에도 돈이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재외국민 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체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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