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9-01-21, 11:12:56 |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 없는 제3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른 범죄행위와 다르게 음주운전자체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Massachusetts 주도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BAC) 가 0.08% 또는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21세미만자는 BAC가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음주량 그런데 술을 얼마나 마시면 BAC 0.08% 가 되는 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등 쉽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쉽게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콜농도는 나이, 성별, 체중, 체질 등에 따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술을 섭취한 후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맥주 한 잔만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실험에서 적게는 BAC 가 0.04%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게는 0.09%로 측정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한잔만 마셨는데 괜찮겠지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그날은 운전을 하지 않는 버릇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테스트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 (Breathalyzer Tes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주측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거부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으로 운전면허증이 180일 간 정지됩니다. 두번째 거부자는 3년간 정지되면 세번째 이상 거부자는 평생 정지될 수 도 있습니다. 반면 측정거부를 할 경우 차후의 재판에서 음주에 대한 여러가지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음주측정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다른 테스트 (Field Sobriety Tests) 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다리로 서있게 한다거나, 알파벳을 외워보라거나, 줄을 따라 걸어보라거나 등의 다른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리에 부상이 있었거나, 경찰에 심문을 당한다는 긴장된 상황에서 알파벳을 정상적으로 외우기 힘들었거나 등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바로 서있지도 못하고 혀가 꼬이는 등 누가봐도 술에 취한 것이 확실한 경우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크게 두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행정적 처벌입니다. 최소18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차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벌금이 적게는 $100 에서 많게는 $1,200 까지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Criminal Penalties 입니다. 약 $500 에서 $5,000 의 벌금을 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년6개월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Alcohol education program 등을 들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적발자 (1st Offender) 에게는 여러가지 정상참작등을 통해 집행유예 (Prob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적발부터는 엄청난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민과 관련해서도 차후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자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이라도 이 기록은 차후 10년간 남게 되며 자동차 보험회사에 통보됩니다. 또한 회사등 차후의 사용자 (employer) 에게도 통보됩니다 (이들이 조회할 경우). 10년기간 동안 추가 음주운전위반이 없게되면 10년 후에 이 기록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국같이 정기적인 단속이 없어 허술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술자리를 가진 날은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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