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Update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9-01-07, 10:59:46 |
● H-1B 작년 12월3일 국토안보부는 올해 쿼타에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해 사전 전자신청을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올 1월2일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이 개정안에 대한 실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사전전자신청제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는 4월1일까지 이제도 실행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2019년 1월4일 현재 H-1B신청에 있어서 변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민국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표합니다. 결정이 늦게나면 이 개정안의 실행은 내년으로 연기되니 개정을 빌미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이민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신청된 H-1B 신청서 중 California Service Center 로 신청된 케이스들 중 아직도 많은 수가 결정이 안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California Service Center 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검토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불필요한 추가서류요청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연방정부 정지 (Government Shut Down) 정부 예산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타결되지 않아 현재 연방정부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의 문제로 정지되면 꼭필요한 (essential) 인원만 남겨두고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현재 정부정지로 영향을 받는 이민관련 부처들의 상황입니다. 이민국 (USCIS): 이민국은 신청료를 근거로 운영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과 상관없이 계속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단,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민 중 정부예산과 관련이 있는 E-Verify, 투자이민의 Regional Center, 비종교인 종교비자 등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능 또는 심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위의 해당되는 분들 중 이기간에 신분연장 등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연장 신청을 일단은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무부 (해외 대사관 포함): 비자와 여권 관련 업무도 신청료를 근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정지와 무관하지만 다른 중단된 업무가 비자심사업무에 영향을 주게되면 비자업무도 중단됩니다. 노동부: 노동허가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는 이번 정부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ICE & CBP: 국가운영에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분류돼 업무의 중단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위반자의 대한 단속, 출입국관리, 학생비자의 SEVP 등의 업무는 중단없이 진행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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