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020부터 실행 |
재외국민 재난시 영사조력 법제화, 긴급 피난 비용 '국가 부담' 등 |
보스톤코리아 2019-01-03, 20:19:0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해외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시 피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후부터 실행된다. 김정훈(자유한국당), 설훈(민주당), 이석혁(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세 법안을 통합•조정해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의 대안 발의한 것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통과된 최종 법안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은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 ▲해외 위난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 영사조력의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돈이 없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이다.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도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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