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2) - 소득이 별로 안되는데…. 세금신고해야 하나?
2018년 세금신고 안내
보스톤코리아  2018-12-20, 20:20:54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즉 안하면 벌칙을 받기 때문에 해야하는 사람(Who MUST file)과, 둘째는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해야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사람(Who SHOULD file)이다.

1. Who MUST file 
세금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람은 ①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과 ②최저한세를 내야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1)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먼저, 1년간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납세자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일반납세자’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로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사람을 보면,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이면 총소득(gross income)이 $24,000,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이면 총소득이 $25,300, 그리고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면 총소득이 $26,60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금액은 사실상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부부합산신고자의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어느 납세자의 소득이 위 기준금액이라면, 납세자는 최소한 표준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굳이 세금신고를 강제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RS ‘1040 Instruction’ 의 ‘Chart A- For Most People’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나이 그리고 시각장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IRS ‘1040 Instruction’ 의 ‘Chart B- For Children and Other Dependents’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서 65세이상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아닌 사람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① Unearned income(이자, 배당 등)이 $1,050을 초과하는 경우,
②  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12,000을 초과하는 경우,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a)$1,050
b)Earned income($11,650한도) + $350 

따라서 이자소득이 $1,050초과한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가 있거나, 근로소득이 $12,000을 초과한 부양가족 대상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2)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
다음으로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부담하는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 교회 등으로 부터 $108.28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IRS는 7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IRS ‘1040 Instruction’ 의 ‘Chart C – Other Situations When You Must File’을 참조하기 바란다.

2. Who SHOULD file
소득이 위 1.Who MUST file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급여는 기준금액에 미달
-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있음
-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음

이 경우는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IRS가 정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도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신고를 안했다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다. 즉,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지만, 신고를 안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아래와 같은 환급받을 세액공제액이 있어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만 한다. 

• Earned income credit.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Credit for federal tax on fuels. 
• Premium tax credit. 
• Health coverage tax credit.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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