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 1월부터 사라진다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양사 |
보스톤코리아 2018-12-06, 20:12: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항공사 약관개정으로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가 내년 1월부터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5일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 7~12월, 아시아나 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9년 1~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12월 31단,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 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해외에 거주중인 한인들에게까지 마일리지 소멸에 관해 통보해 주지는 않고 있다. 한인들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자신의 마일리지 적립건 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 5% 이상을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거란 전망에서다. 소비자가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현금 구매 좌석과의 차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는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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