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11월30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12-03, 10:18:46 |
● 최근 경향 및 예상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중간선거 후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보스톤 이민국의 변화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영주권 인터뷰가 이제 다시 상식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이나 서류를 요구하거나 케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것들로 거부하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지난 16일 투자이민과 취업비자와 관련된 규칙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여론수렴과정과 법리해석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개정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는 몇가지 발표된 개정계획들 입니다. 우선, 내년 H-1B 부터 2단계 접수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주가 먼저 1차로 약식으로 신청한 후에 추첨에 통과한 약식 신청서들에 한해서만 정식 신청서가 접수되는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내년에도 쿼타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 쉽게 예상되고 평균적으로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약 ¼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H-1B 신청 자체를 고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에 통과하지 못해도 비용은 고스란히 지출해야 했고 추첨에 통과 못했을 경우의 신분도 불투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쿼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2단계 접수 제도가 도입되면 적어도 추첨에 당첨되지 않아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행정명령으로 승인한 혁신사업가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대감만 주는 정책 중의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의 폐지는 환영합니다. 애매한 자격조건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오히려 반이민 정책자들에게 새로운 친이민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면, 안 좋은 변화들도 보입니다. 우선, 이민 수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10월 급행신청료가 인상됐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H-1B 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의 신청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수료의 인상이 예상되거나 소문이 돌았들 때 이러한 인상 수문이 한번도 소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만만찮은 신청료들이지만 내년의 신청료 인상을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2비자 투자금에 대한 규정도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E-2 비자에 대한 투자하한액이 정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Substantial Amount 라는 상당량의 투자액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같이 하한액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도 예상됩니다. 지난 1990년 투자이민이 입법된 후 최소 투자금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투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상이 확실해 졌었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유보돼 왔습니다. 물론, 기존의 최소 투자금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국회기간에 (12월8일로 예상) 결정이 됩니다.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있는 예상은 기존의 50만불 하한액은 135만불로 100만불은 180만불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 복지 수혜자 최근 가장 큰 이민 이슈중에 하나는 복지 수혜와 이민 신청입니다. 지금도 확실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의 정부보조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가 약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선, 복지 수혜자가 이민/비자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정부가 신청자가 생활보호대상자 (Public Charge) 라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기존의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 대상자 등 현금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해서 몇가지 정보보조 프로그램들이 추가됐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판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가족이 복지수혜자인 경우 그 수혜가 그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복지 수혜 기록도 현재 확실히 법으로 규정된 현금성 지원을 제외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혜에 대한 기록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법이 발효된 후에 이런한 수혜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