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 |
온라인 전입신고, 23일부터 시범운영 |
보스톤코리아 2018-11-29, 19:26:1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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