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절차 -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3)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11-26, 10:35:09 |
지난편까지 체포/구금, 추방유예재판에 대한 일반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편에도 추방유예재판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추방유예재판을 할 때, 다퉈볼만한 요건 중, 1. 체류기간을 살펴봤습니다. 2. 착한 심성 착한 심성은 범죄기록이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나 특정 기관등에 계시는 분들에게 요청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나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혹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자신에 대한 증명편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착한 심성이 표현되기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래하시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을 했더라도,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 왔다면, 이 역시도 착한 심성에 도움이 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미국으로 귀화한 부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본인"의 안녕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므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런 기준을 이해하시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선언하고, ICE 경찰병력을 대폭 늘려 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처럼 추방재판을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출국하지않고, ICE에 단속이 된 불체자들 중 한 50%는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결국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었고, 한인 동포분들께도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예전에 KBS언론에 보도된 뉴욕 17년 거주 불체자께서 매우 걱정스럽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사면이 일어나지 않는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 역시 위에 말씀드린 1,2 & 3 요건을 검토해 보시면 ICE의 이민단속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년이상 불체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예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 공약했던 이민개혁 혹은 예전 1990대 후반에 있었던 대사면을 기대하면서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어느 한번도 불체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청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ICE의 입장]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할 것입니다. 단속하고 추방재판으로 회부할런지 아니면 단속만 하고 지도관찰을 할런지는 그들의 방침이라 제가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DACA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호하겠다고하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그렇게 기대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오바마 행정부 때 적극적으로 DACA 행정명령등을 통해 추방조치 금지를 내린 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동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DACA는 한시적인 조치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힘들고 까다롭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DACA가 주는 혜택에 스스로 불체신분으로 된 후 DACA 혜택을 받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토론도 뜨거웠고, 제 클라이언트 중 실제로 스스로 DACA가 되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DACA가 추방재판을 통해 유예를 받고 나아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불법체류자들까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고 한시적인 위안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ICE에서 이민법원에 세워 추방재판을 진행할 경우, 비로소 위의 세가지 요소를 갖춘 외국인들은 추방재판에 대응하여 영주권을 받는 길을 선택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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