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2) :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
상속세 · 증여세(9) |
보스톤코리아 2018-11-26, 10:28:14 |
(사례 2)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 거주자인 아들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취득가액: 4억원, 증여당시의 시가 : 10억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이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이번주는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증여세는 미국에서는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내고,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낸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와 같이 미국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른 미국거주자에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문제 발생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는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낸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수증자인 아들은 비록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데,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전세계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인 김한국씨는 증여한 한국 부동산에 대해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미국의 증여세법에서는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조세조약에 의해 양국 상호간에 증여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나,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에는 증여세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김한국씨는 한국에 낸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결국 위 사례의 증여건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 물론 실제로 이중으로 과세되는지는 김한국씨의 증여가액이 미국의 통합세액공제내의 금액인지, 아니면 통합세액공제액을 초과하여 실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수증자인 아들의 취득가액 결정 위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액은 한국과 미국 모두 증여당시의 시가인 10억이다. 즉, 한국과 미국 동일하게 시가인 10억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 그런데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로 받은 취득가액(즉, 자녀가 물려받은 가액)은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 한국의 세법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10억을 수증자인 아들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런데 미국의 세법은 김한국씨의 당초 취득가액인 4억원을 아들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는 향후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12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아들의 양도차익은 한국 세법상으로는 2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10억원)이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8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이다. 즉, 아들은 한국에는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미국에는 8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를 요약하면, 수증자인 아들은 한국에 증여세(증여가액 10억원) 내며,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증여가액 10억원)를 낸다(만약, 통합세액공제내 금액이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음). 이때 이들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한국세법상으로는 10억원 , 미국세법상으로는 4억원이다. 그럼, 김한국씨가 미국에서 아들에게 현금 10억원을 먼저 증여하고, 아들이 그 자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궁극적으로 김한국씨의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이 아들에게 이전되는 효과는 동일하지 않나? 위와 같이 자금을 증여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 ①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문제와 ②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문제가 발생한다. 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먼저 취득자금의 증여세 문제를 보면, 이사례는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간에 미국의 자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미국에서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 물론 증여가액이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이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이다.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 다음으로 한국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보면,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미조세조약및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양도차익6억원(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세법에서는 배우자간이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물론, 명백히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이 거래가 매매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하며, 만약 부자간의 매매거래가 증여로 판정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김한국씨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6억원에 대해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미국의 경우도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가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이때 김한국씨는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는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임 이렇게 양도거래가 이뤄지면 아들의 취득가액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실제취득가액인 10억원이 인정된다. 이는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10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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