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효과 있나? - 한국세법-
상속세 · 증여세(5)
보스톤코리아  2018-10-29, 10:59:47 
사전에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하면 사후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는데….과연 그런가?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관련된 증여나 상속이라면 한국의 세법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먼저 이번주는 사전증여 효과에 대한 한국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주에는 미국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한국의 상속세및 증여세
왜, 사전 증여를 하려고 할까?  
세율차이를 이용해 절세하려는 의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클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이 이를 사전증여 없이 한꺼번에 상속하면 최고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분할하여 10억중 5억을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 5억을 상속하면, 증여한 5억원에 대해 최고 20%의 증여세를 내고 상속한 5억에 대해서도 최고 20%의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10억을 상속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적다. 이런 세율 차이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리려는 의도가 사전증여를 하려는 이유중 하나이다. 

그런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세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위의 예에서 사전증여한 5억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재산은 10억(사전증여액 5억 + 실제 상속액 5억)이 되어, 사전증여없이 한꺼번에 10억을 상속한 것과 동일할 것이다. 즉, 사전증여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은 위와 같이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를 방지하고자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증여는 의미가 없나?
그럼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절세효과가 없나?
아래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 A( 당초취득가액  1억원)를 증여받았다.
- 부(父)는 부동산A증여 후 5년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부동산A의 가치는 10억원, 그외 상속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모든상속공제후)이 30억이었다.

아래 표는 위의 사전증여한 경우의 세금과 사전증여없이 전액상속한 경우의 세금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A를 사전증여하면 사전증여없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비해 3억 7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
그러면 부(父)가 부동산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하여 증여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는데도 왜 사전증여가 유리할까?

그 이유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A의 가액이 사전증여한 경우(2억원)와 사전증여 없이 전액 상속한 경우(10억원)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사전증여자산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 부동산A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 2억이며, 사전증여없이 전액 상속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부동산A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 10억원이 된다. 즉, 증여당시와 상속당시의 가치증가분 8억에 대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이 볼때, 향후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낮은 가액에 사전증여하면 비록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전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여당시와 상속당시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사전증여의 효과도 없거나 미미할 것이다.

증여나 상속받은 사람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그런데 증여(또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사전증여의 절세효과가 반감될 수 도 있다. 위 사례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 2억원이고,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이 자산을 수증자(또는 상속인)가 시가 15억원일 때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될 것이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은 5억원이 될 것이다. 즉, 상속받은 경우가 향후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는 사전 증여받아 절세한 세금이 향후 양도소득세로 과세돼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전증여하여 당장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하더라도 향후 양도했을 때의 세금효과나 증여재산의 운용계획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상속공제한도를 염두에 둬야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등등)에는 공제금액 한도액이 있다는 것이다. 

공제적용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사전증여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지라도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공제금액이 줄어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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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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