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는 전화에서 우선 해방되기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0-15, 12:11:27 
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고객들 중 많은 수는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에서 시도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 가족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를 할 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독촉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람들의 40%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전화를 받고 18%는 일주일에 8회 이상, 즉 매일 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30%이상은 오전 8시 이전 혹은 밤 9시 이후에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저희에게 오셔서 우선 다짜고짜 파산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파산을 하면 이러한 전화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빚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다리가 부러져 석고붕대를 감으면 될 일을 다리를 잘라달라고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파산은 빚을 면제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동시에 10년까지 자신의 신용도(credit score)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파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호사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경우 고객에게 무조건 파산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여 지금 당장 파산을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파산 외에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합니다. 저희가 많이 고려하는 수단 중 하나는 Cease and Desist Letter (경고장) 입니다. 이 법적 수단은 파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에서 오는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이 되면 채무자는 변호사를 통해 콜렉션 에이전시에게 독촉 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Cease and Desist Letter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최종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Cease and Desist Letter (경고장) 를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고장은 컬렉션 에이전시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에게는 사용가능하지만 은행과 같은 일부 채권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빚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약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석고 붕대대신 다리를 잘라버리면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것 못지 않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빚 갚아라”라는 전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나는 무조건 파산하겠어”가 아니라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다른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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