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점수 나쁘면 영주권 못받나요? |
새 정책에 신용점수 심사계획 포함...미국인 평균보다 높아야 |
보스톤코리아 2018-10-11, 17:49:07 |
(애틀란타 = 애틀란타조선) 김언정 기자 = 나쁜 크레딧 기록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가 영주권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복지혜택 수혜자(Public Charge)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방침을 담은 신규 이민 정책안에 신용점수 심사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민 서류에서 ‘크레딧 리포트 제출’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워치 역시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계획을 다루면서 낮은 크레딧 점수 혹은 나쁜 크레딧 기록을 지닌 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심사에서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정책안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점수가 미국인 평균보다 낮을 경우 심사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크레딧 점수가 영주권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크레딧이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치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FICO)를 받아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는 개인의 지불 전력과 현재의 부채 상황, 취업 및 거주 기록, 소송 혹은 파산 전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영주권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행세칙에 따르면 크레딧이 아예 없는 경우와 크레딧점수가 좋은 경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크레딧 점수가 나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처리가 갈수록 적체되고 있다. 연방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각 부분별 이민 수속 기간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민 서류 대부분의 처리 기간이 전년대비 평균 2개월 이상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 되면서 처리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의 서류 처리 기간은 8.4개월에서 11개월로 2.6개월이 늘었으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도 8.1개월에서 11개월로 2.9개월이 적체되고 있다. 또한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의 소요 기간도 3개월에서 3.9개월로 늘어났으며 시민권 신청 역시 처리 기간이 8.1개월에서 10.3개월로 장기화 되고 있다. 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은 지난해 8.4개월에서 7.1개월로 다소 처리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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