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이민정책 1일부터 본격 도입, 신청자 유의해야 |
보스톤코리아 2018-10-04, 20:08:3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이민과 비자 신청이 기각당하면 대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새 이민정책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이민국(USCIS)은 1일부터 I-485(영주권신청서)와 I-539(비자변경신청서) 등이 기각되거나 허위서류 제출, 범죄전과 등이 드러난 이민자에게 NTA(Notice of Appear)라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체류 규정 위반 등으로 비자신청이 기각된 이민자는 즉각 불법체류자로 간주 돼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시점은 취업이민 신청(I-140) 단계가 아닌 이민신청의 마지막 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자연장 또는 변경신청서(I-539) 등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형사범죄자들은 출두 재판 대신 ICE에 체포된 후 추방 조치된다. 또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라도 형사 범죄 사실 등이 발각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면 추방재판 출두를 요구받게 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 유학생 F, M 비자와 연수생 J 비자, 나아가 OPT 에서도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자가 종료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라며 “취업이민 비자(H1- B) 등이 기각된 경우 자칫하면 추방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해 규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등으로 돌아가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만에 하나 실수로 규정을 어기게 되면 재심의 신청 등 상황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이민신청 취소 후 다시 서류를 접수해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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