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출발이다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10-01, 10:47:13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파산은 새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빚이 탕감되는 것과 같은 장점만을 부각하여 마치 만병 통치약인 것 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새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진행할 때 새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 대해 상담을 해 보면 파산의 종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은 챕터 7, 챕터 11, 그리고 챕터 13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산은 연방법규를 따르며 연방법규의 파산 부분에 7장(Chapter 챕터), 11장, 그리고 13장에 해당 파산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 할 때는 챕터 7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7은 재산이 미미한 개인, 소규모 사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입니다. 챕터 7 파산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파산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파산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 결과 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변호사는 고객의 현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신용점수보고서(Credit Report)등을 통해 고객의 자산과 부채를 재 확인하지만 많은 경우 고객은 신용점수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빠지게 되면 차후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부채는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여전히 빚을 안고 가게 됩니다. 또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숨기려고 했다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오해를 받아 심각한 경우 형사입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도 정보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고객도 소액의 자산과 부채라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변호사는 파산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채무자는 빚을 받아내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없게 되며 관련된 모든 채무추심절차는 중지됩니다. 이를 변호사는 자동 정지(Automatic Sta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당 기관에서는 이 파산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파산 관제인(Trustee)를 배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주가 어느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보통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된 지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채권자 미팅 일정이 잡힙니다. 이 때, 파산을 신청한 고객과 변호사는 함께 미팅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미팅은 파산의 세부 내용을 파산 관제인과 확인하는 절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특이 사항이 없다면 5분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파산 관제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미팅 6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이 승인되면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설사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자신의 빚은 탕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파산 절차 중간에 채무자가 채무 탕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나 식당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산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 사업이라는 생각에 회계 기록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서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파산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파산 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상속하거나 큰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이체를 했다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파산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시작되면 파산 절차가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파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솔직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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