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사업연도 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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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2018-09-10, 14:36:38 |
지난주는 2017년도 개정세법 내용중 ‘사업소득에 대한 20%공제’ 규정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주는 그 이외의 내용중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1. 세율 법인의 세율은 기존의 누진세율(graduated tax rate ; 최고 35%)에서 21%로 단일화 했다. 그러나 개인의 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을 유지하면서 대신 전반적으로 구간별 소득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최고세율은 39.7%에서 37%)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은 기존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인적공제(Exemption) 폐지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조정 세금계산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4,050(2017년 기준)씩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던 인적공제(Exemption)제도를삭제하고, 대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상쇄했다. 참고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표준공제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3. 자녀및 가족세액공제(Child and Family Tax credit)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tax credit). 그 금액이 $1,000(2017년도)에서 $2,000으로 올랐다. 이 자녀세액공제 $2,000중 $1,400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가능한 금액(refundable tax credit)이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는 조정된소득금액(AGI : 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hase-out). 그런데 이 phase-out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위 표를 보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AGI가 $400,000이하면 $2,000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440,000을 초과하면 $2,000전액이 삭감되어 자녀세액공제액은 0이다. 그리고 AGI가 $400,000에서 $440,000사이면 $2,000에서 일정액이 삭감되어 일부만 받을 수 있다. 4.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규정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금계산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비, 모기지 이자 등 일부 개인적 비용은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한다. 이러한 항목별공제는 위에서 살펴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연관성이 있는데, 항목별공제금액이 표준공제금액보다 작으면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항목별공제 규정은 그 금액이 표준공제액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1) 주정부세금(SALT-State and Local Taxes)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주정부소득세, 재산세 등)은 연방정부 세금계산할 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8년도 부터는 그 금액이 $10,000로 제한된다. 따라서 고액의 주정부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는 납세자는 일부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2018년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한 모기지이자는 $750,000한도내의 주택취득과 관련된 모기지(home acquisition indebtedness)에 대해서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있다. 따라서 기존에 $100,000까지 금액의 이자에 대해 공제받았던 home equity indebtedness는 2018년 부터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금한도금액이 AGI의 50%(현금의 경우 60%)로 상향조정되었다. 4) 의료비(medical expenses) 2017년도는 의료비지출액이 AGI의 10%(1952년 이전 출생자는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지출액부터는 기준금액을 AGI의 7.5%로 낮춰 공제대상 의료비 금액을 높혔다. 5) Casualty and Theft losess/ Job expenses and Miscellaneous deduction 개인적인 재해손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2018년도부터 더 이상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에 AGI의 2%초과 금액에 대해 항목별공제를 받던 직장관련 비용이나 기타 비용도 2018년부터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이사비용(moving expesnes) 2017년도까지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정요건(거리요건과 근무요건)을 갖추면 이사비용을 세금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6. Section 529 Plan 2018년도부터는 Section 529 plan에서 $10,000한도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qualified expenses- 등록금, 교과서, 그리고 컴퓨터 등 필수적인 교육교재비 등을 말함)로 사용할 수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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