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브리지, 전동 스쿠터 렌탈 비즈니스 불법 |
스마트폰 앱 이용한 전동 스쿠터 깜짝 등장 버드 라이즈 스쿠터 사전 허가 받지 않아 |
보스톤코리아 2018-07-26, 20:38: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아무런 예고 없이 등장한 전동 스쿠터에 캠브리지 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주부터 캠브리지와 서머빌에서 보이기 시작한 버드 라이즈(Bird Rides Inc.)의 전동 스쿠터 렌탈 비즈니스는 시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캠브리지 시의 루이스 드파스케일 행정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드 라이즈의 중앙 정책 부서에 보낸 서한에서 “캠브리지에서 버드 라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자고 밝혔다.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전용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하고 운전면허를 스캔한 후 몇 가지 약정에 동의하면 전동 스쿠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핸드폰 앱을 통해 스쿠터에 있는 큐알 코드를 읽으면 스쿠터의 시동을 걸 수 있고 버드 라이즈의 스쿠터는 최대 시속 15마일의 속력을 낼 수 있다. 캠브리지 시가 보낸 서한에는 “귀사는 이런 종류의 스쿠터 렌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사전에 우리 시에 허가나 권리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캠브리지 시는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가 필요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도시 내에서 도로를 이용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캠브리지 시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가 캠브리지의 도로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버드 라이즈의 전동 스쿠터는 지난 20일에 갑자기 등장했다. 캠브리지의 정부 관계자도 주민들도 전혀 몰랐던 일이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다”며 “만약 버드 라이즈가 보스톤에 스쿠터를 내려 놓았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스쿠터를 수거할 것이고 버드 라이즈의 스쿠터는 쓰레기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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