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보호 관련 (3)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7-16, 10:22:01 |
이번에는 파산보호를 신청하게되면 어떤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뎃 콜렉션 에이젼시나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계속되는 우편, 전화에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몇주, 몇달 혹은 몇년에 걸친 챙피주기나 소송의 위협등을 경험하시고 나서 비로소 “아, 나도 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파산보호 신청에 대해 주변사람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시기에, 저희 오피스에 문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는것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전화기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것은, 그마만큼 독촉전화가 많이 오기에, 걸려오는 전화가 반갑게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보호는 이런 빚 독촉 행위에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연방 법원 명칭으로는 “구제명령 (오더 포 릴리프)”이고,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유예 명령 (오토매틱 스테이) 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빚독촉 행위는 중단하게 됩니다. 이로서 적어도 트러스티 미팅하고 법원에 채권자 소견을 접수하여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채권자도 수금을 위한 편지, 전화, 가니시먼트, 레비, 차량 리포제션, 포클로져, 전기공급중단, 기타 공공복지금 중단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토매틱 스테이 (유예명령)이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이런 유예명령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채권자들은 파산법원에 히어링을 신청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콜렉트 하려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거명령의 경우,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모기지나 렌트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어 퇴거소송을 당할 경우, 파산보호를 통해 바로 퇴거소송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있으나, 보통 렌더나 랜드로드는 파산법원에 유예명령 해제신청을 통해 퇴거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자의 자산 및 금융행위를 주관합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하게되면, 신청할 당시 모든 자신목록과 채무목록을 신의성실하게 작성해서 채권단 트러스티에 제출하게 됩니다. 접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채권단 트러스티의 승인없이는 이를 팔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접수하고 난 후 취득하는 자산이나 소득은 원하는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돈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티 미팅 – 341 히어링] 파산보호를 성실하게 준비하고나면, 파산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고, 즉시 접수번호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채권단 트러스티에게 우리의 케이스가 할당되게되고, 채권단 트러스티가 이해충돌 혹은 별도의 사정으로 우리 케이스를 점검할 수 없지 않다면, 대략 30일 후에 직접 만나서 구두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트러스티의 주된 역할은 파산보호신청서가 정확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처분할 자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트러스티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것이 있는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자산목록을 잘 점검하여 면제항목으로 공제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난 금융행위를 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취소하고 트러스티의 자산으로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만나 파산보호를 준비할 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변호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고, 이런 과정이 가장 시간적인 소요가 많은 부분이고, 이런 권한 때문에, 파산보호신청을 계약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목록을 준비할 때, 많은 채무자들께서 힘들어 하시는것이, 그 복잡성과 의도, 또 적정한 가치의 산정입니다. 간혹, 이런걸 변호사가 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감사에 걸려 연방 트러스티와 판사앞에 출두하여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채무자 대신 제3자 (변호사 포함)가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작성해 준 경우 입니다. 트러스티 중에 일부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치를 여기에 기입했나요?” 라고… 집, 자동차, 보석류, 고가의류, 가전제품 등 부터 다양하게 이릅니다. 물론 이 트러스티 미팅은 사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하고 시작하기에, 거짓말을 하는것이 발각되게 되면 민사적 형사적으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 트러스티 미팅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트러스티 미팅의 하일라이트 포인트를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에는 무슨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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